권리범위 확인심판
상대편의 물건이 특허권자의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추후 진행되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진행되는 민형사상의 소송, 예를 들어, 침해 금지 가처분, 형사 고발, 손해배상청구의 기본을 이루는 심판입니다.
상대의 제품이 특허에 속함을 판단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나의 제품이 상대의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판단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