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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허(실용신안) 출원 프로세스

  • 특허출원

  • 특허고객번호 생성 - 특허청에 대하여 처음으로 출원을 진행 하는 경우 발급신청

  • 특허명세서 작성 - 발명의 실질적 내용 작성

  • 위임장 제출 - 선임 대리인을 특허청에 등록

  • 특허심사청구 - 출원 후 3년 이내 미청구시 특허출원취하간주

  • 수수료 등 납부

  • 심사청구에 따른 특허등록여부의 심사

  • 특허발명의 성립성을 갖추었는지 심사

  •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의 1 대 1 비교심사

  • 출원발명과 복수의 선행기술조합과 비교심사

  • 기타 특허 부등록사유 여부 및 특허명세서의 형식적 기재사항 심사

  • 심사결과 통지
    (특허결정 또는 의견제출통지서 교부)

  • 특허결정서 교부시 최초 3년분 등록유지료 납부 → 특허등록증 발급

  • 의견제출통지서 교부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수수료) 제출

  • 의견제출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서 교부시 → 재심사(최초 거절결정시에 한함)

  •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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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표출원 프로세스

  • 상표출원

  • 특허고객번호 생성 – 특허청에 대하여 처음으로 출원을 진행 하는 경우 발급신청

  • 상표출원서 작성 – 사업 대상 상품 및 상표의 표장 등 기재

  • 위임장 제출 – 선임 대리인을 특허청에 등록

  • 수수료 등 납부

  • 상표등록여부의 심사

  • 상표법상 성립성을 갖추었는지 심사

  • 상표법상 상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 앞서 출원된 상표 또는 등록된 상표와 유사여부 비교심사

  • 기타 상표 부등록사유 여부 및 상표출원서 상의 지정상품의 형식적 기재사항 심사

  • 심사결과 통지
    (출원공고결정 또는 의견제출통지서 교부)

  • 출원공고결정시 상표등록유지료 납부(10년분 일괄납부) → 상표등록증 발급

  • 의견제출통지서 교부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수수료) 제출

  • 의견제출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서 교부시 → 포기 후 다른 상표로 재출원 →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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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디자인출원 프로세스

  • 디자인출원

  • 특허고객번호 생성 – 특허청에 대하여 처음으로 출원을 진행 하는 경우 발급신청

  • 디자인도면 작성 –디자인 대상 물품명 및 도면 작성

  • 위임장 제출 – 선임 대리인을 특허청에 등록

  • 디자인 공개신청(선택) / 비밀디자인 신청(선택)

  • 수수료 등 납부

  • 디자인등록여부의 심사

  • 디자인보호 대상 물품인지 심사

  • 출원디자인과 공지 등이 된 디자인과 1 대1 비교심사

  • 출원디자인과 복수의 선행디자인의 조합과 비교심사(심사대상물품의 경우)

  • 기타 디자인 부등록사유 여부 및 디자인도면의 형식적 기재사항 심사

  • 심사결과 통지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의견제출통지서 교부)

  • 디자인결정서 교부시 최초 3년분 등록유지료 납부 → 디자인등록증 발급

  • 의견제출통지서 교부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수수료) 제출

  • 의견제출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서 교부시 →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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